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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 ISMS 인증 의무화 두고 '평행선'


대학 ISMS 인증 신청 '0건'…무더기 과태료 전망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정부와 대학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들은 인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이 필수라는 의견을 견지하는 것.

올해 ISMS 인증 의무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37곳 중 인증 심사를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ISMS 인증 획득에 최소 5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대학들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내년 초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ISMS 인증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대학이 대치하고 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

ISMS는 기업(조직)의 정보보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천500만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기준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대학 37곳, 상위 병원 43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대학 "인증 범위 모호·비용 부담 커" vs 정부 "인증 범위 최소화·비용 부담 덜어"

그러나 전국 133개 대학교 및 대학의 정보화 책임자 모임인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는 ISMS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ISMS 인증 범위가 모호하며, 등록금 등 대학의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ISMS 인증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차재혁 협회장은 "정부에서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인증범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히 인증 범위를 밝히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낼 수밖에 없지만, 현재 대학은 과태료 지불 여부 문제를 떠나서 인증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되고 입학 정원수가 줄면서 대학들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ISMS 인증 비용에 사용하면 학생 환경 개선 예산, 교육 연구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학은 자체 추산 결과 ISMS 인증을 획득하는 데 적어도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태료가 3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인증을 획득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대학의 실정에 맞게 ISMS 인증 범위를 최소화했으며, 컨설팅 등 여러 지원을 통해 대학의 인증 획득을 도왔다는 설명이다.

ISMS 인증기관인 KISA는 관계자는 "대학의 실정에 맞게 ISMS 인증 범위를 최소화했으며, 올해 ISMS 인증 범위를 학사정보시스템, 대표홈페이지로 한정한다고 협의회 쪽에 알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ISMS 시범대학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ISMS 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했지만, 시범 사업을 신청한 곳이 순천향대학교 한 곳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즉,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인증 획득을 도왔지만 협의회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ISMS 인증 획득 비용에도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ISMS 인증 획득에 1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학의 IT 인프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의회가 추산한 만큼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은 학사정보, 주요 연구개발 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학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ISMS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며, 향후 ISM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이다.

한편, 대학과 함께 올해 ISMS 의무 기관으로 지정된 43개 상위 병원은 ISMS 인증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조선대병원을 포함해 9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대학들도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컨설팅 등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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