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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논란'…업계 "안전장치 필요"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제도 정비해야

[아이뉴스24 성지은, 김나리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사례가 속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직원 개인 PC에 대한 외부 침해로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망이나 서버, 가상화폐 지갑과는 무관하다"며 "회원의 원화 및 가상화폐 예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빗썸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으로 가상화폐를 갈취당했으며, 문자나 전화 없이 일순간에 가상화폐가 증발한 사례도 있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다.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사각지대, 소비자 보호 방안 미비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이 서버 관리 문제로 가상화페 지갑을 탈취당해 55억원 가량의 고객 자산을 손해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나, 가상화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화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제도화를 거론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정책이라는 게 상황을 고려해야하는데, 규제와 발전 사이에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투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주의 사항 등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업계 "건강한 시장 조성,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가상화폐 거래소 등 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안 좋게 비쳐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소비자 보호 방안,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도 "제도화를 통해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며 "거래소 인가제 등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지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이와 달리 일본은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투자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거래소를 등록제로 운영해 엄격한 감시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등을 포함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주요 선진국 등은 법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빗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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