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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1세대 '퓨쳐시스템', 회생절차 밟는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 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원인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네트워크 보안 1세대 기업 '퓨쳐시스템'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5일 퓨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채권 신고·조사와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또는 임의적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퓨쳐시스템은 1987년 설립된 네트워크 보안 기업으로, 방화벽·가상사설망(VPN) 통합 게이트웨이를 국내 처음 개발해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세대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선 가운데, 회사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해 회생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26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2년 연속 영업적자 끝에 자본잠식에 들어간 퓨쳐시스템이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퓨쳐시스템은 지난해에만 영업손실 221억원, 당기순손실 2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영업손실 41억원, 당기순손실 66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

지난해 매출은 273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116억원 가량이 급감했다. 퓨쳐시스템은 매출이 줄고 영업손실 이후 자금난, 경영악화 등을 겪으며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총부채가 174억원을 초과했다.

결국 회사는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달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법원은 채권 신고·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내린다. 퓨쳐시스템의 회생절차는 이르면 3~6개월 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퓨쳐시스템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당분간 채무가 동결돼 영업 등 일련의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퓨쳐시스템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다산타워에서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차로 회사를 이전했다. 다산네트웍스와 임대료 등의 문제가 얽혀 회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퓨쳐시스템은 다산네트웍스로부터 일정 금액을 투자받고 2012년 다산타워로 옮긴 바 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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