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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과열'…금감원, 투자유의 '경고등'


해킹·규제환경 변화가 통화가치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투자자가 늘고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유의 안내에 나섰다. 시장 보호장치가 없어 한 순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해킹 당할 경우 가상통화가 모조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으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어,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나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한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가상통화 역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흔히 생각되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외시장과 비교해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며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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