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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인수위 "검경 수사권분리, 권한 남용 통제 중요"


"수사권 가져가려면 警,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확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인권 옹호 기관으로 경찰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경찰의 염원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선물을 말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경찰과 관련해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2012년 대선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 경찰서장과의 관계에서 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는지 봐 왔다"고 경계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용산 참사 사건과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도 지적하며 "경찰은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아무리 살표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의문점이 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공수처를 둬야 하고 검찰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분산시켜 경찰에 줬다고 했을 때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은 일리 있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해 평균 1만 명의 징계 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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