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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이관희, 1G 출전 정지…이정현은 벌금 150만원


KBL 재정위원회 결정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전날 KBL 챔피언결정전 도중 충돌한 서울 삼성 이관희와 안양 KGC 이정현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KBL 재정위원회는 이관희와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30) 간 발생한 몸싸움에 대한 징계를 24일 논의했다. 이들은 경기 1쿼터 5분12초경에 서로를 넘어뜨렸다.

재정위는 먼저 삼성 이관희의 목 부분을 팔로 밀쳐 U파울을 받은 KGC 이정현에게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해당 상황 직후 이정현을 심하게 밀치는 행위로 디스퀄리파잉 파울(퇴장파울)을 받은 이관희에게는 한 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 팀 선수단(KGC 선수단 7명, 삼성 선수단 3명) 총 열 명과 양 팀 감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세 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나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에게는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조이뉴스24 김동현기자 migg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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