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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朴 전 대통령, 결국 구속 불명예


최장시간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원인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내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즉각 구속돼 서울 구치소로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한 뇌물죄 등과 관련해 최순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됐고, 그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온 점도 증거인멸의 우려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5개 죄목의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45분경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고, 향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 절차를 밟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지만, 연락 등은 일체 할 수 없다. 검찰은 향후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감해서인지 지난 21일 검찰 조사와는 달리 굳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약 8시간 41분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서 핵심 쟁점인 뇌물 혐의에 대해 특히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출연을 요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주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문화와 체육 융성을 위한 것이었고,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금품의 대가로 이득을 주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이같은 공방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록한 7시간 30분보다 1시간 11분 더 많은 8시간 41분이 소요됐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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