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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사주 의혹 CJ그룹, 누명 벗었다


檢 "CJ 배후나 지시·공모 혐의 입증 증거 없어"…CJ "사실 밝혀져 다행"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던 CJ그룹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CJ그룹 임원에게 수 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 모씨와 그의 형이자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동영상으로 삼성 측을 협박해 9억여원을 뜯어냈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 일당은 지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이 회장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 돈은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건네졌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CJ그룹 측에도 해당 동영상으로 수 차례 거래를 제안했지만 CJ 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근인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사장은 당시 이들의 연락을 받았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 부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선 전 부장이 2014년 4월쯤 전화해 "몇 년 전 그 때 못 믿고 대처 안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받아라"는 통화 녹음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성 부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물었으나 "(선 전 부장이 문제라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모르겠다"는 진술만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선 씨 등이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가 2011~201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동영상 촬영 직후에도 성 부사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선 씨는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성 부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 부사장은 '회의중입니다'라는 통화거부 메시지 등으로 이들과 접촉하길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CJ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 일뿐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CJ 배후나 지시, 공모 관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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