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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차량 환불 쉬워질까?"…한국형 '레몬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하자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 추가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결함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용이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중대한 차량 결함에도 차량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던 소비자들에게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레몬법이란 결함이 발생한 신차를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후 1년 이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3회 발생하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하자도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 요청이 가능해진다. 1회 수리를 했더라도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에 동일한 결함이 재발생하면 교환·환불 기준을 충족한다.

그동안 자동차 소비자들은 새로 구입한 차에 결함이 발견됐더라도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결함을 인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상수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품질·AS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잦은 고장 또는 동일 하자에 대해 여러번 수리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관련 피해 접수건(2015년·675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40% 이상이 합의로 처리됐고, 수리·보수는 22%, 배상 6.4%를 나타냈다. 차량 교환은 4.1%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형 레몬법이 3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규명해야하지만, 레몬법이 시행되면 차에 발생한 결함을 '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 판정을 내려 교환 및 환불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자심의워윈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는 규정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증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설될 '하자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분쟁조정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결함 차량의 원인을 규명해줄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차량 결함의 원인이 소바자의 운전 미숙인지 차의 결함인지 분명히 밝여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하자심사위원회에서 개인 소비자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제조사가 같은 구너한으로 분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면서 "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 조사관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환·환불 기준인 1년·2만km는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반가운 조건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미국 사례를 보면 18개월·2만5천km, 2년 이내 3만8천km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교환과 환불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폭넓은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무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자동차 교환과 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 결정은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를 구속할 수 있어 법적인 구속력은 물론 소송 등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제작사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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