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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항소심도 패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는 데 또 실패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승준은 영원히 한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그간 변론에서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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