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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측 "F4 비자 신청 이유? 유승준 판단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것"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과거 유승준이 F4 비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승준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방송된 KBS 1Radio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가 출연해 과거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또한 "(F4 비자 신청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입국을 원한다는 걸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재상고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나왔고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이 유승준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사실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건 문제라고 봤다. 또 13년 7개월 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결정만 고려한 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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