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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vs뮤직K ,전속계약 분쟁 시작…20일 첫 심문기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홍진영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0일 홍진영이 뮤직K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홍진영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에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홍진영은 건강 이상에도 일정 강행, 이면계약과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뮤직K는 홍진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속계약 존속 뜻을 밝혔다.

홍진영은 이후 가족기획사 설립 등에 대한 소문이 돌자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홍진영은 최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며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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