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찰, 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청구…협박·상해 혐의


구하라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피의자 심문 일정 아직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의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하라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가 지난 9월 13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구하라는 이후 전 남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최씨의 자택,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을 디지털포런식 복구로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2024 트레킹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구하라 전 남친 구속영장 청구…협박·상해 혐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