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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나를 구속시킨 것은 헌법 위반…소가 웃을 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날 구속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오후 4시 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뉴시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수사당국이) 문제를 삼은 것은 내가 연설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증거인멸은 어디서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 세력의 충돌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를 중단하는 반면, 3월 1일 야외 예배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광장 주일예배는 종교행사이므로 강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다 실외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회에 모든 교회들이 연합예배에 참석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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