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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서울 2시간 사이 21건 적발


면허 취소 수준 15건·면허 정지 수준 6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지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그중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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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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