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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8차례 女 제자 성폭행 한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대법원 "담임이나 지도교사 아니었어도 아청법상 가중처벌대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4년 동안 총 18회에 걸쳐 제자를 성폭행 한 전직 교사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서씨는 A양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만 13세에 불과했던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서씨는 "A양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8조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초·중등학교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하며,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성보호법 18조의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주장을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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