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상견례 앞두고…' 춘천 연인 살해사건, 피해자 부모의 눈물


피해자 父 "심신미약 주장은 말이 안 되니 극형에 처해달라" 호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 살해사건' 피고인 A씨(2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B씨(23)의 아버지는 "제 딸을 유인해 잔인·무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100%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은 말이 안 되니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춘천 연인 살해사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춘천 연인 살해사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양형 증인을 신청했고, 검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양형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정신감정 의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범위험성에 대해 정신감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5월 1일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상견례 앞두고…' 춘천 연인 살해사건, 피해자 부모의 눈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