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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모해 위증' 고소당한 김지은 측 증인 '무혐의' 결론


공대위 측 "역고소 공격, 위력 행사의 다른 형태"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모해위증'(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으로 고소한 김지은 측 증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1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검찰 측 증인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과가 최종 통지됐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구씨는 또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구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대위 측은 "증인이 고소된 날은 4명의 안희정 측 공개 증인이 법정에 나와 도청에서 정무팀이 함께 수행했던 '지사님 수발' 업무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적 행위인 듯 증언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안희정 지지자 등은 악성 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댓글 공격,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 전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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