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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확진자 부부 자가격리 중 외출…일가족 고발


부부는 자가격리 불이행, 자녀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경기도 군포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양성판정을 받은 27번, 29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에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두 확진자는 부부관계이다. 또 이들 자녀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포시는 자가격리 불이행과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로 이들 가족을 고발했다.

군포시는 4일 부부관계인 군포 27번, 29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녀 1명에 대해 자가격리 불이행과 역학조사 거부·방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집단감염지인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군포 5번 확진자)의 며느리(53세·여)가 29번 확진자이고 아들(58세·남)이 27번 확진자다.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고 효사랑요양원도 코호트 격리됐다.

군포 29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이달 2일 검사를 받은 뒤 3일 확진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여성의 남편인 군포 27번 확진자도 지난 1일 양성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군포시 확진자는 효사랑요양원 확진자를 포함해 총 29명으로 늘었다.

이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효사랑요양원에서는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달 3일까지 총 24명(입소자 18명·종사자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85세 여성 입소자와 94세 여성 입소자가 지난 22일과 27일 각각 사망했다.

군포시는 "자가 격리 중인분들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린다"며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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