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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으로 1400억 벌금


양사 모두 21일 입장문 통해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 혐의로 1천4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 기업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총 1억2천600만달러(약 1천418억원)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지난해 사건과 같은 취지다. 현대오일뱅크는 8천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천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각각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에쓰오일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해 온 주한미군 유류 공급을 위한 과거 입찰에서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 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 교육을 더 강화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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