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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 열어 '코로나 3법' 처리


코로나19 여야 특위 구성…노태악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의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여야 특위를 구성하고 '코로나 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핵심 쟁점 법안으로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5일 국회가 일시 폐쇄된 가운데 본회의장에 대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
25일 국회가 일시 폐쇄된 가운데 본회의장에 대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금지 근거를 확대하고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의 강제성을 강화한 감염법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일부 신천지교회 교인들의 진료 거부가 감염병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현재 공석인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도 26일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2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이뤄진다. 감염병 확진자가 국회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급 방역이 이뤄진 결과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주중 국회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달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마련될 경우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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