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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국위서 단일지도체제 의결…당비 인상은 '유보'


2심 유죄 확정 시 당협위원장 사퇴하도록 개정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현행 단일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제외하고,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기소 문제와 관련해선 기소와 동시에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이전의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 최고위원을 동시 선출한 뒤,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에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책임 당원 요건으로 '월 1000원·3개월 납부'를 올 6월부터 '월 2000원·6개월 납부'로 인상하기로 한 안건은 유보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문제가 제일 뜨거웠다. 투표까지 갔는데, 결국은 당비를 못 올렸다"고 말했다.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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