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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나]음주사고·신분은폐 경찰청장, '문제는 청와대'


[윤채나기자] 직장인 A씨는 3년 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있다. 이른바 '불금'이었다.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받기 어려웠다. 마침 가까운 거리였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300미터 가량 이동했을 때 단속에 나선 경찰을 발견했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면허취소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영업사원이던 그에게 면허취소란 치명적인 일이었다.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1년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을 뿐 아니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가계에 부담이 됐다.

공무원 B씨도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 23년 전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했다. 결국 사고가 터졌다. B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차량 두 대를 들이 받은 것이다. 피해 차량 중 한 대는 완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B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면허정지에 벌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더욱이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겨 징계도 면했다. B씨는 2016년 8월 25일 치안총수 자리에 공식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이 청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밝혀 청문위원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경악케 했다. 만약 이 청장이 사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경찰청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다. 이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 신분 은폐 사실까지 모두 밝혔음에도 후보자로 내정된 것은 청와대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청장 사건 뿐 아니라 인사 검증, 우 수석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 청장에게 웃으며 임명장을 건넸다. 이 청장, 나아가 인사 검증을 총괄한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을 보여준 것이다. 등 돌리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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