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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불구속' 이명박·박근혜 '구속' WHY?


구속과 불구속의 갈림길,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단상'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검찰이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불구속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만큼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쟁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됐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옥중 수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일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늘 그렇듯이 둘로 갈라져 원색적인 논평만 내놓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적 요소니 사회적 요소니 하는 것들은 모두 제외하고 형사재판의 원칙만 놓고 따져보자.

구속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구속을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 및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주거지의 불확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여부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 명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게다가 세 명 모두 자신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피의자나 피고는 죄인이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른바 모든 문명국가의 형사절차 원칙이다.

물론 불구속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당연히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여론과 법치주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끝에 내려질 결론보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원칙'을 되돌아볼 때다.

그래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역사적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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