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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법률/회계](8) 개정 상법 해설


 

안녕하십니까, I&S의 강성변호사(skang@ins-lab.com)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개정된 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주로 회사법 분야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주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지주회사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이익소각과 관련해 그 동안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했는데, 개정된 상법에서는 정기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 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시까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소각을 한 결과 회사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정관에 이익소각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이익소각이 가능합니다.

(3) 또한 개정상법은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주식의 교환.이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완전 모회사(100% 소유한 경우)와 자회사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식교환에 의해 자회사 주주 소유 주식은 100% 모회사로 이전되고, 대신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자회사의 경우 주권의 실효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회사의 신주발행은 자회사주식을 재원으로 발행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로서 실제유입된 재산의 가액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을 요하나, 간이교환(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경우 자회사, 소규모주식교환(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경우 모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의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다만 소규모교환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모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퇴임하며, 주식교환의 효력은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로서 다투어야 합니다.

주식이전은 현존하는 주식회사 '갑'이 완전모회사 '을'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주들이 갖는 주식을 “을”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을'의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을'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로서, 모회사 설립에 별도의 출자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 모회사의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이의 효력도 6월 내에 주식이전무효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합니다.

(4) 이사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비밀유지의무가 있고, 해석상 인정되어 오던 이사회 소집권자 이외의 이사의 소집권을 명문화 하였고,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집행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3월에 1회 이상 업무진행보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5)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체화 하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독단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6) 주주의 신주인수권보장을 강화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정관에 의하여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개정상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e-mail로 질의해주시면 추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성 변호사, I&S 법률 ·특허사무소 skang@in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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