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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현황과 규제 (4)


 

접속료 산정 기준

접속료 산정기준정산방식에 대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된 반면 구체적인 접

속료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최초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는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dministration

Network)은 학문적인 목적의 네트워크간 상호 접속을 추구했으며, 과금

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상업화되고 무정산 원칙을 이탈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접

속 대가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트래픽 기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전화망처럼 트래픽을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백본사업자 같은 대형사업자가 많은 트래픽을 일일이 기

록해 정산하는 것 역시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전송된 트래픽 양을 기준

으로 한 과금방식 보다는 인터넷 접속 용량에 따른 정액제 형태의 접속료

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트래픽 양과 방향은 전화망의 트래픽 양과 방향처럼 이

익 규모나 주체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콘텐츠 제공사업자

(CP:content provider)와 ISP간에 상호접속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CP들은 ISP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보다 ISP로 착신되는 트래

픽이 월등하게 많다. 이 경우 CP를 일반적인 ISP와 동일하게 여기고 ISP

망간 착신자 지불방식의 상호접속 모델을 적용하면 트래픽 착신량이 훨씬

많은 ISP가 CP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CP는 ISP들의 고객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ISP 입장에서는 CP도 다른 소규모 ISP와 동일하게 그들의 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여겨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

다. 만약 트래픽에 따라 ISP가 CP에게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면 더 이

상 ISP는 CP에게 그들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CP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트래픽을 유발해 공급자(ISP)의 네트워크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ISP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주장한

다.

■ 가치/비용 기준

실질적으로 접속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의 수준이나 접속을 제공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기초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

다. 이러한 가치나 비용은 상호접속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을 책정하

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망과 달리 인터넷망에서 상호접속의 정확한 가치나 비용을 측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화망 상호접속의 가치나 비용은 기본적

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사업자의 이익이나 투자비용을 통해

가늠할 수 있지만 인터넷 상호접속의 가치와 비용은 인터넷상에서의 무궁무

진한 사업모델과 급속한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쉽게 산정해 낼 수 없

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질과 형태,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 얻는 효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가치 측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연

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트래픽의 소통형태, 고객의 수, 백본의

용량, 지리적인 범위,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배한철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연구원 han17@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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