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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현황과 규제 (3)


 

■ 거래 대상에 따른 정산방식

① 일방적 정산(unilateral settlement)

소규모 ISP와 대규모 ISP가 상호접속할 때 종종 ISP간에 공급자-고객 관계

가 형성된다. 이 경우 소규모 ISP는 고객이 되고 대규모 ISP는 트래픽 전송

서비스 공급자(TSP)가 된다. 이러한 상호접속 모델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ISP는 공급자인 대규모 ISP(백본사업자)에게 트래픽 용량에 따른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백본사업자는 접속료를 트래픽의 착신자에게만 부

과하거나 혹은 발착신자 모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일방적 정산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소규모 ISP가 대규모 ISP망에 무임승차

(free-riding)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규모 ISP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낮

은 원가 망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거리

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보다 근거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훨

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지역 콘텐츠 발전을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

급자-고객관계의 일방적 정산 모델은 ISP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

다.

아무리 ISP간에 공급자-고객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ISP 역시

소규모 ISP의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규모 ISP는 소규모 IS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서로간의 경쟁관계

에 있는 경우 대규모 ISP는 소규모 ISP에게 접속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사

업자의 비용에 관여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또 트래픽에 따른

접속료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트래픽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② 양방간 정산(bilateral settlement)

규모가 다른 ISP간에는 양방간 정산이 더 일반적인 정산형태가 될 수 있

다. 물리적인 접속비용은 두 개의 네트워크간에 서로 공동분담하고, 네트워

크 상호간에 교환된 트래픽의 불균형을 측정하여 그 차이에 따라 정산을 하

는 방법이다. 즉, 국제전화 정산방법과 유사하게 두 개의 네트워크간 트래

픽 차이를 측정해 일방이 상대방에게 순트래픽에 대하여 접속료를 지불하

게 된다.

상대방에 부과하는 정산가격도 비대칭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접

속점(points of presence)를 보유하고 있다면 트래픽 소통에 더 많은 가치

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상호간의 협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

지역적인 커버리지나 인구밀도 등에 따라 정산가격에 가중치를 둘 수도 있

다.

이러한 양방 정산은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하고 상대방의 무

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접속료가 원가에 기초하는

경우 네트워크 원가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트래픽 측정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특히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질수

록 트래픽의 측정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③ 다자간 정산(multilateral settlement)

여러개의 ISP가 상호접속해야 할 경우, 모든 ISP끼리 일대일 접속을 하지

않고 IXP(internet exchange point)를 통하여 상호접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림 3'에서처럼 ISP들이 초고속 교환기를 중심으

로 IXP를 구성하고 각 ISP에서 IXP까지의 접속비용은 각 사업자들이 부담하

되 IXP의 운영비용은 모든 사업자가 분담하는 경우를 다자간 정산이라 한

다.

다자간 정산의 경우 정산방법은 각 참여사업자들이 협상하기에 따라 공급

자-고객 관계, 무정산, 일방적 정산 등 어느 것이나 될 수 있으나 현재까

지 무정산 방식의 peering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자간 정

산 방법을 택하게 되면 많은 ISP와 직접 연결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공공교환점(public exchange points)을 이용함으로써 여유시설 부족

과 네트워크 정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3 다자간 정산의 네트워크 모델

※ 자료원: Anthony Brooks,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2000~2001, ITU, 2001에서 재인용

.

/배한철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연구원 han17@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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