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P2P금융, 법제화로 투자자 신뢰 되찾기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서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을 모두 넘고 공포 및 시행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은 오는 26일 공포 후 9개월 이후인 내년 8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새로운 금융영역을 규제하는 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17년 만이며, P2P금융만 규제하는 법이 따로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P2P금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발전한 미국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을 적용받고 있고, 영국 역시 당국 규제를 받도록 관련 법을 일부 개정해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온투법은 전세계 P2P금융 산업에도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온투법은 P2P금융에서의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를 담았다. 앞으로 P2P금융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및 설비,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수료 및 정보공시, 영업 형태, 투자자 보호장치, 투자 및 대출한도 등의 내용도 담았다.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고,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었던 파생결합상품에서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터지면서 갈 곳 잃은 투자자금들이 많다.

1%대에 불과한 은행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지만, 리스크는 줄이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P2P금융은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다.

그동안 대출 사각지대에 있던 중·저신용자나 자영업자, 소규모 건축업자 등에게 단물 같은 자금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 업체가 난립하고, 허위 공시, 연체율 축소, 부실 심사, 사기 등으로 인해 건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법제화 이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난 뒤에는 해외 사례처럼 P2P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P2P금융업체 렌딧이 업계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공기관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법제화 이후 P2P산업의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이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이 되고, 건전한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P2P금융, 법제화로 투자자 신뢰 되찾기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