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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 공약은 차근 차근 완성돼 갔다. 2018년 16.4% 오른 7천530원, 2019년에는 10.9% 오른 8천350원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2년 간 30%에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는커녕 일자리를 뺏는 결과만 초래한 터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기 때인 1999년(2.69%)과 2010년(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 문 대통령도 일찌감치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약의 완전한 파기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물 건너갔지만, 임기 내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남은 임기, 즉 2022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에 달하려면 매년 8%씩 인상해야 한다. 속도조절론을 꺼낼 만큼 악화된 경제 상황이 2년 내 크게 달라질 리 없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라는 이야기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파기됐다. 무턱대고 금액만 올리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인상률과 관계없이 매년 혼란이 되풀이될 뿐이다.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 보완이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 등 쟁점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때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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