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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터넷銀 규제완화,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여야 이견 속 8월 통과 불투명···완화 대상·지분보유 차분히 결정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여야 이견 속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차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합의했던 이달 초만 하더라도 8월 임시국회 내 특례법 처리는 순조로워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문한 이후 민주당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쉽게 풀리는 듯 보였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논쟁만 계속됐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ICT 주력 기업에 대한 예외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 차별 조항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 내 의견 정리가 깔끔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 현재 4%(의결권 기준)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하느냐를 놓고 시각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의 특례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참여비율을 25%까지, 정재호 의원의 특례법은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후 지난 1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24시간 서비스 제공, 은행권 금리·수수료 경쟁 촉발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에 가져온 '메기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ICT 기업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더 큰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복안이다. 유상증자 실패로 자금 확충에 난항을 겪었던 케이뱅크는 물론 금융위가 추가 인가를 추진 중인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부터 조찬 회동을 열고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막판 조정에 나섰다. '극적 타결'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극적 타결'보다 중요한 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내용을 특례법에 담는 것이다. 여야는 두 차례 법안심사에서 규제 완화 대상과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단지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원내지도부 간 담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신속'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해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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