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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어떤 결과라도 사법부 독립성 최대한 존중해야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사필귀정이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짤막한 보도자료엔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준엄한(?) 충고도 포함돼 있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고 할 지경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이렇듯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도를 넘는 평석(?)이 자주 나오고 있다.

물론 재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민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상식적으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이 왜 다르냐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당이 그것도 집권 여당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감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이른바 '법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평은 금기 사항이다. 여론이나 민심에 따르는 판결을 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러한 전통은 '마녀사냥'을 한 유럽인들의 독특한 경험(?)에 기인한다. 중세시대 당시 지식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빗자루를 타고 날으는 마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여론에 따라 수백년간 침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 법원의 판단은 오로지 법률적 근거와 실체적 진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103조 역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을 승복하게 만드는 명판결은 있을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 군중심리로 21세기에 죄없는 마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만 고려해 사법부를 폄훼한다면 법치주의 확립은 요원하다. 정치인이 해야할 일은 민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제(2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3월 말이나 혹은 4월 초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그 판단에 우리 모두가 수긍하려면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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