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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유명무실 '주주제안'…소액주주 허탈감만


주주제안 둘러싸고 회사와 소액주주 대치하기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주주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실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안건이 상정돼도 표 대결로는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소액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주주가 마음을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사측에 주주제안서를 발송한 소액주주에게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어렵게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의결권 지분 1% 이상 최소 6개월 보유)을 갖춰 주주제안서를 보내도 결국엔 대주주의 선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1998년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제안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경영 참여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슈퍼 주총 시즌'에 주주제안이 통과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주주제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사측에서 대응 안건(정관 변경)을 상정하는 등 주주제안을 두고 회사와 소액주주간의 대치 현상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소액주주가 감사 후보를 추천하면, 사측이 감사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의 정관변경으로 맞불을 놓는 식이다. 기업의 정관 변경이 안이 주주제안에 앞서 승인되면 주주제안은 자동 폐기된다. 주주제안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주총 소집 통지는 주총일 2주 전에 하도록 하면서 주주제안은 주총일 6주 전에 하도록 하다 보니 주주제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회사의 의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주주가 주총 안건을 모른 채 주주제안을 하게 돼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주주제안에 소액주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만 커져만 간다. 한 소액주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주제안을 하는 거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상법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여러 조항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걸 느낀다"고 씁쓸히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트라스BX 주주들은 자사주 소각 및 현금배당성향 50% 상향조정을, 일지테크 주주들은 소액주주 차등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주주제안으로 요청한 상태다.

대한방직 주주들은 감·이사 선임안을, 동일산업 소액주주들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주당 배당금 3천원, 100% 무상증자를 제안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의 제안이라고 무조건 채택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올해는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주주제안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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