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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潘 낙마에 일조한 가짜뉴스, 근절방안 있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국회 기자실에 들어섰다. 검은 정장으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준비한 A4용지를 꺼내 차분히 읽어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소 격앙된 어조로 가짜뉴스(Fake News)로 피해를 입었다며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실 이날 반 전 총장은 격앙될 수밖에 없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전만 해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지지율이 앞섰다. 하지만 지난 12일 귀국 이후 그는 온갖 악성 '가짜뉴스'들이 확산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지난달 14일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반기문 퇴주잔'이 1위에 올랐다. 선친 묘소를 참배할 때 제례 절차를 무시하고 음복했다는 당시 영상이 퍼지면서다. 그러나 전체영상을 보니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짜깁기된 영상, 이른바 가짜뉴스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유엔협약 위반', '턱받이 앞치마 논란' 등이 계속해서 확산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가짜뉴스에 피해를 봤다. 문(文) 씨 성을 가진 주요 인물들이 종북했다는 '나주 남평 문씨 빨갱이 설'에 휘말렸다.

가짜뉴스의 특성상 선거철에 문제점이 더욱 부각된다. '흑색선전'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를 가려 선거판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에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국 시·도 선관위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골자로 한 '19대 대선 중점 관리대책 방안'을 전달했다. 가짜뉴스 앱 제작자나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사전 실태 파악, 집중 모니터링, 포털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조체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나치게 사후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애초에 가짜뉴스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규제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권력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가 '가짜뉴스'로 낙인, 처벌될 수 있다는 자기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언로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가짜뉴스는 조기에 소멸할 것이라는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대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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