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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폭스바겐에게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유재형기자] 환경부가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폭스바겐을 고발한 이후 차량 소유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문제가 난제로 남았다.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일부 시민단체들은 폭스바겐 측에 그동안 누락된 부과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유차 소유주에 부과되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 6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유로 5 기준에 맞춘 사실이 드러난 이상 폭스바겐 디젤엔진 차량은 영구부과 대상에 편입된다. 환경부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디젤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기준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은 채 운행해온 차량에 대해 이제와서 국가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입장에서는 '미필적고의'에 해당하지만 다른 기납부 차량 소유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면제 조치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조작된 서류 임에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당시 수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일부 차량이 가짜 유로 5로 판명났지만 이 문제는 자동차 업체의 문제이기에 일반 차량 소유주의 귀책사유는 아니디"고 설명했다.

사실 오염 유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에서 거둬 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총량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거둬져 쓰였다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세수가 줄고, 허위 광고로 인한 폭스바겐의 매출은 뛴 상황에서도 환경부의 대처가 단순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나서 정부를 오인하게 만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사기'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이를 접한 정부 태도는 미온적이다.

그러는 사이 피해의 한 축인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은 국내에 총 12만1천38대(폭스바겐 9만2천247대, 아우디 2만8천791대)가 판매됐다. 이들 차량의 연식을 보면 '골프' 차량의 경우 폭스바겐의 허위에 의해 최대 6년 간 가짜 유로 5 행세를 해왔다.

그 덕에 12만여 대가 내뿜는 오염물질을 개선하는 데 또 국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 해당행위 업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환경부 스스로 환경오염의 제1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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