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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5G, 공간정보 그리고 미래드론


2017년 10월 방영된 김건모의 '드론 낚시' 방송이 레저용 드론의 활용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였다면, 지난 9월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뉴스는 드론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드론이 곳곳에 적용되어 인간에게 친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술로서 가진 양면성이 드러날 만큼 높은 수준의 기술성숙도에 다다랐다는 생각도 든다.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드론 시장은 2026년 90조의 세계 시장과 4조의 국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군사용 드론 시장은 대형 군수업체들이 장악하였고 개인용 드론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한 상황이다. 이제 전세계 기업들은 초연결 5G 기술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상업용 드론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4월 SK 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5G 서비스를 개시하며,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러한 선점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5G 플러스 전략'을 마련했으며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전략적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10대 핵심산업 중 하나가 바로 드론산업이다.

문제는 생태계 육성이다. 5G가 상용화되고 생태계 육성을 위해 드론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업용 드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개발자들이나 스타트업들에게 5G 환경을 제공하고 드론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앞으로 다가올 드론 시장, 특히 상업용 드론에는 저고도 비행과 자동비행, 그리고 비가시권 비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가 탑재될 것이 분명하다. 서비스 콘텐츠는 드론 기술, 5G 기술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콘텐츠들이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을 통해 생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좀 더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드론 자체에 대한 테스트와 품질 보증이 필요하다. 비행 중인 드론의 결함에 의한 추락은 대형사고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품질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인증과 운영 연계가 필요하다. 드론 관제를 위하여 UTM(UAS Traffic Management)/u-SPACE 등 LTE/5G를 적용하려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드론의 C&C(Command & Control)와 인증, 품질보증(QA)관련 다양한 생태계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드론 서비스에는 날씨, 지도, 위치, 임무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필요하며, 시스템상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와 보안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랭지배추를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무인항법장치를 통해 자동비행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우선 고랭지배추 재배지에 대한 공간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그 정보에는 GPS 데이터 뿐만 아니라 회피하거나 접근을 제한해야할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 군부대 시설 등) 객체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드론의 비행경로 예약과 타 드론 비행경로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연동은 필수적이며, 기상 측면에서 와류 혹은 난류를 극복하기 위한 비행자세 제어용 인공지능(AI) 서비스 연결, 농작물 영상의 효율적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과 이후 영상처리 및 인공지능 분석용 API 와의 연동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 서비스들을 과금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하고 수익을 재분배하기 위한 운영지원/비즈니스지원 시스템 등 데이터나 정보 측면에서 연동해야할 시스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LX 2019 산학연 스마트-X 컨펀러스, ERICSSON 발표자료(‘19.11.22)]
[LX 2019 산학연 스마트-X 컨펀러스, ERICSSON 발표자료(‘19.11.22)]

그러나 현재 일반 IT 네트워크와는 달리 5G 네트워크는 면허주파수 대역으로 통신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개발과정에서 5G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연동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5G 네트워크에 대한 상호운영성 테스트나 망인증, 초정밀공간정보 시스템 연동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테스트/인증 프로그램 제공 등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배성훈
(現)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공학박사/책임연구원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ICT 사업단/ 단장 (2018.01~2018.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책임연구원 (2012.03~2018.01)·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관/ 보좌관 (2003.03~2011.1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연구원 (2000.06~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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