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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충헌의 콘텐츠 코리아]창조경제 시대의 입법체계와 법제화 방향


창조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법체계 정립이 핵심

지난 칼럼에서는 콘텐츠 투자 생태계의 선 순환 과제와 글로벌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조경제 시대를 여는 바람직한 입법체계와 법제화 방향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경제, 감성경제, 롱테일경제로 일컫는 이른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입법체계와 법제화 역시 매우 중요하며 함께 창조적인 변화와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는 방송, 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 정보 문화가 융합되는 창조경제 환경으로 추동되어 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창조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정책 체계로서 정부 조직 체계의 재구조화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즉, 창조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입법체계와 법제화 전략의 확립과 이에 걸 맞는 정부 조직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선진 경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이라 하겠다.

그럼 창조 경제 시대의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원칙은 어떠해야 할까?

필자는 창조경제 시대 패러다임의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기본 원칙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창조산업으로 이끄는 비전과 전략을 담은 기본법체계가 중심이 되고 이러한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법 체계의 확립을 위한 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클러스터는 학제간, 산학간 글로벌 네트워크의 창조적 소통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 창작, R&D, 유통을 4대 축으로 연계함으로써 성장 발전한다. 아울러 글로벌화, 디지털문화화, 미디어 융합화라는 콘텐츠 트렌드의 시장 환경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면서 진화해 가는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3대 핵심 기반으로서 창작, 제작, 배급의 상호 유기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콘텐츠 생태계의 선 순환 구조에 부합하도록 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역시 법체계를 통해서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콘텐츠 클러스터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핵심 분야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첨단IT 산업, 제조산업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포섭해 나가는 한편 미술, 음악, 연극, 공연, 출판, 춤, 박물관,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창조섹터를 구성하는 제반 장르 분야 역시 긴밀히 네트워크화 해 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창조산업의 핵심 산업구조로서 콘텐츠 클러스터 체계를 성장, 발전시키는 콘텐츠 창조지식 체계와 창조적인 입법체계, 법제화 방향이 맥락을 함께 하는 데에서 법체계의 조화와 종합화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시 콘텐츠 표준산업분류체계, 투자 전략, R&D 체계, 인재양성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의 확립도 가능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지식 창조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과거 패러다임에 묶인 법체계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제 동력의 효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처간 갈등과 비효율을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흐름의 본질적 이해가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된 입법 체계와 법제화의 과정도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법제화 추진 과정 상의 용어와 개념의 혼돈은 정의체계의 혼선과 이에 따른 법제화의 난맥상을 야기했으며 정책의 중복, 갈등, 예산의 운용상의 비효율, 콘텐츠 생태계의 선 순환에 입각한 경제활성화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접근 전략 부재 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 경제시대의 도래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입법체계 확립의 필요성, 법제화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노력은 매우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입법체계와 법제화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필히 창조산업을 열기 위한 입법체계와 법제화를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창조경제 입법체계 법제화의 방향으로는 지식, 정보, 문화의 융합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관련 법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점검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 각국의 입법체계 및 법제화의 경우 이미 기본적인 문화 예술활동의 자유, 문화창조자의 활동 보장 및 환경 조성에 많은 배려와 역점을 두고 있으며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집중하고 나아가 문화창조자들과 함께 국가적 자부심, 국민적 자긍심과 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방송산업 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진흥법 등의 법제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긴밀히 있음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호 유기적 관계의 구조와 함께 지식 문화창조 국가의 이념과 원칙을 입법체계로 확립해 나가야 비로소 창조산업의 핵심 축인 콘텐츠 클러스터의 기반 위에 문화예술 창조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도 창발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창조산업 발전의 토대를 확립하게 된다 하겠다.

즉, 이러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입법체계와 법제화의 수용을 통한 선진 문화창조국가의 이념을 정립함으로써 창조산업 클러스터와 창조도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콘텐츠 산업구조는 안정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콘텐츠의 창출 환경이 조성되고, 투자의 선 순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창조경제를 열어가기 위한 입법체계를 뒷받침하는 R&D 역량 고도화와 학제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 간 법조계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예컨대,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디지털 법학회, 저작권 법학회, 문화예술 법 연구회, 기술과 법 연구회 등의 활동은 우리 법조계가 자발적 노력하는 사례이며 필자 역시 이러한 활동과 함께 참여하면서 인식이 제고되고 적지 않은 학습이 되었다. 이러한 법조 전문가 분들의 열정적 노력에 본 칼럼을 통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입법 체계와 법제화의 방향은 콘텐츠가 문화콘텐츠학으로서 발전하고 인문학, IT, 미디어, 예술, 문화마케팅 전략경영 등 5대 분야를 통섭하고 융합하는 창조학으로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주시 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식과 함께 문화의 창조가 최상의 개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또한 창조경제의 제반 환경, 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직업 창출 환경의 변화, 시장 환경의 변화 역시 디테일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법제화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패러다임과 지식 정보 체계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정책 리더쉽를 고도화하고 창조산업의 전체 흐름을 관장하기 위한 콘텐츠 종합 조정 기구와 거버넌스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콘텐츠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문화 민관 거버넌스 협력 모델, 산업 생태계 선 순환, 정책 로드맵의 수립,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정책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창작적 가치, 문화예술의 향유가치, 소비의 가치를 정립하고 예술의 자율 활동을 보장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창조적인 예술활동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도 명시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문화창조자 ,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서 세계의 창조적인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 문화체험활동이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자율적, 창조적 삶의 핵심 가치임을 선포하고 성장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어떠한 제도 (대학입시 제도 등)보다도 상위가치에 있음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음악산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콘텐츠산업과 IT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전략을 실현하지 못하고,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통해 산업 전체의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정책의 오류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책임을 지고 콘텐츠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다시 음악산업을 포함한 제반 콘텐츠 창조섹터의 활성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탤런트 에이전시법과 같은 창조경제, 창조산업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부적인 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체 생태계와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촉진해야 한다.

또한 간접광고 PPL 규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영화 장르와는 다르게 유독 한류의 확산에 가장 많이 기여하여 온 방송콘텐츠에서만 융통성 없는 규제를 여전히 함으로써 제작사와 협찬을 의뢰한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재의 상황을 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광고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R&D 촉진을 지원하고 고객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자율 규제의 방향에서, 창조산업과 경제 성장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정책 차원에서 창의한국 등 그 동안 정책 및 법제화를 위한 열정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처간 갈등을 초래하고 문화관련 법체계의 혼돈을 야기했으며 자원배분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조정에도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예술활동의 주체는 문화창조자,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임을 명시하는 기본법과 중심법을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확립하고 창조경제의 제반 법 정책을 입안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입법체계로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 정보 문화의 본질적 융합과 이의 최상위 가치로서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비전,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체계, 법제화 방향의 정립은 제반 법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향후 관련 법안의 창출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21세기 문화의 개념 확장과 변화를 포용하며 나아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와 이를 통한 창조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도시, 국가의 경쟁력을 고도화, 선진화하도록 하는 리더쉽을 확립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창조자,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과 이들과 함께 하는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의 기회 확보와, 나아가 선진 문화강국의 기틀을 세우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콘텐츠가 문화콘텐츠학, 창조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학문적 노력과 움직임을 소개하고, 지식 창조 경제 시대 우리 대학이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 학과 및 커리큐럼 개발 전략, 산학협력 모델 정립의 방향 등을 다루고자 한다.

/전충헌 코리아디지털콘텐츠연합 회장 kodic@kod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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