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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교의 SOHO몰 ABC -12] 사업자등록을 하자 Ⅱ


 

SOHO로서 인터넷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사업자 등록은 간이 과세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상점 오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픈 이전 기획으로는 전체 판매 물량의 100%가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 개인들의 구입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오픈 초기부터 약 절반의 고객들은 인테리어 사업자나 디자이너 혹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업주와 같이 기업간거래(B2B) 스타일이었다.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필수적인 거래 조건이 된다.

위와 같이 오픈 이전에는 어떤 가정이나 짐작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오픈을 하고 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이 경우와 같이 뜻밖의 세금 계산서를 요청 받는 경우도 있으며, 포스터 가격만큼 비싼 판넬 제작 서비스의 수익이 포스터 판매 수익과 같은 경우도 생긴다.

즉 실제 상품 판매보다 상품의 보조품 혹은 부가서비스에서 더 큰 이득을 보는 것이다. 마치 잉크젯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터는 거의 원가 판매를 하고 실제 수익은 프린터 잉크에서 수익을 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전혀 필자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만일 당신이 오픈한 상점의 상품이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쇼핑몰이나 포탈 사이트 등에서 입점 제의를 받게 될 것이다.

입점 제의는 해당 쇼핑몰의 MD에게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으며 판매 대행회사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인터파크나 삼성몰과 같이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자체 직원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상품 공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쇼핑몰이 아닌 포털 사이트나 방송 언론사의 홈페이지 부속 쇼핑몰의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전문 상품공급 대행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요즘 협의를 하고 있는 모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포털 사이트 12% 와 대행사의 커미션 5%를 더하여 전체 17%의 커미션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 개시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오픈 이후의 사업 구상에 편리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원승교 소호몰 리함 대표 steve@leeh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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