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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교의 SOHO몰 ABC -11] 사업자등록을 하자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이제 드디어 길거리에 흔하게 널린 '사장님'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때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다.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일은 너무나 쉽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해당 지역 국세청 사무실에 방문해 발급 받으면 된다. 그러나 운전면허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으며, 2종도 자동변속기 전용 면허증이 있듯이 사업자등록증도 몇 가지 구분이 있어 그 의미와 향후 영향을 알아두어야 한다.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그리고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이 중에서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자가 가장 표준이 되는 사업자의 등록 형태이며, 나머지는 조금씩 예외 규정이므로 우선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자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 사업자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큼 세액 공제를 받고, 자신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3.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120개 종목광역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자. 시 이상 및 특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번화가, 상가밀집지역 등 전국 1,141개 지역

4. 그리고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원하면 가능(필자의 경우)

1∼3의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4의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권리 :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의무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의무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 매입/매출장 혹은 간이장부의 장부 기장의무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낮은 세율, 장부기장 면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일반과세자로 지정된 업종이나 지역 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준금액 이하 매출 규모의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서 '간이 과세 적용 신청서'라는 매우 간단한 신고서 한 장을 제출하면 거의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사업자 개인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예산 매출액 등에 대한 신고 뿐이다.

권리 : 장부기장

면제 : 영수증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보관으로 장부기장으로 간주, 매입 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능.

의무 : 공급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연매출 4천800만원은 월 기준 400만원으로 극히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만일 일반 식료품점과 같이 품목 당 마진이 20% 내외의 경우라면 월 80만원의 소득이 되는 것으로 이 정도의 수입이라면 단 한사람의 종업원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간이과세자는 1% 이하의 업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이과세자는 167만명으로 일반과세자 144 만명보다 더 많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적은 것은 이런 이유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도 일반 기업의 공식 계산서로 장부에 등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건에 10만원 이하의 물품 구입에 관한 것으로 소액의 잡비나 소모품 구입 비용이 대부분이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마치 큰 특혜를 받고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이름에 비해서는 그리 큰 혜택은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생필품, 기초 운송, 의료, 교육, 출판 그리고 금융산업의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고 있다.

위 사업들의 특징은 국세청 신고로 신설 가능한 게 아니라 일정한 규모와 조건을 구비하고 관청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세사업자로 해당되는 품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제외)

2. 국민후생용역 상품으로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3.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으로 도서, 신문, 잡지

4. 생산요소의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인적용역- 금융보험용역

5. 기타로는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위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 취지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검색하거나 전화 080-500-2100 또는 1588-0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승교 소호몰 리함 대표 steve@leeh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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