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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의 e세상 법이야기] 궁예의 권리를 위하여


 

저 번에 모 TV방송국의 주말 드라마에 의해 멋지게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태봉을 세웠다는 궁예란 인물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기 드라마덕에 지금은 삭발한 사람이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머리 속에는 궁예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지금 TV 광고나 잡지광고에는 한동안 비슷한 모습의 광고 모델들이 여기 저기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아무도 자기가 궁예라고 말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그 들이 바로 궁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쪽 눈을 가린 안대를 하고 스님이 입는 가사를 걸친 외눈의 궁예란 인물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로서는 한 편으로 자신들이 생명을 불어 넣은 궁예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들이 고심하여 창조한 궁예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유명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처음 만들어 대중들에게 알린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권리가 넒은 의미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저작권 개념의 하나로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일종의 재산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어떤 사람이, 특히 유명인사일 경우, 자신의 이미지, 예를 들면 특이한 복장, 헤어스타일, 목소리, 말투, 몸동작,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들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 받아왔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연예오락, 논픽션, 픽션을 포함한 창작품에까지 미치므로, 제삼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를 쓰거나 소설화, 영화화, 연극화하여 타인의 성명, 초상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 되도록이면 항상 당사자들의 허락을 미리 받을 것을 강조한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 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명인의 아바타라든가 캐릭터이다. 가령, 사이트의 도우미로서 궁예의 모습을 한 아바타나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유명인의 말투는 어디까지 모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너무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가령, 안대를 하고 삭발한 사람은 궁예를 연상시키므로 오직 한 사람이외에는 광고 모델이 될 수 없다면 그 것도 지나친 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삼자들이 악의가 있었는지, 즉 TV 드라마에 나오는 궁예의 역할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자기의 광고에서 유명인을 연상시킬 의도가 전혀 없이 광고를 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도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실제로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법률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는 점차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다툼과 갈등사이에서 점차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지금 궁예가 살아 돌아와 판단을 내린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법을 써서 무단사용자가 악의가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으련만.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hjkim@j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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