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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의 IT 경제학] 비대칭 규제


 

두루넷, 온세통신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면서 해당 기업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통신사업의 특성상 선두기업인 한국통신과의 유효경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을 주된 이유로 잡는 해석이 많으리라 봅니다.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규제당국에 요구하는 핵심 이슈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대칭 규제입니다. 좌우가 똑 같은 그림을 대칭적이라 하지요. 그러므로 비대칭 규제라 하면 기업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사업은 대규모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후발사업자가 자리잡을 때까지 상당 기간이 흘러야 합니다.

후발사업자는 이미 앞선 선두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선두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더욱 강한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대칭 규제입니다.

그러나 비대칭 규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규제수단에서 봅시다.

규제수단은 크게 구조적, 행태적, 성과적인 측면에서 구분됩니다. 시장구조적인 규제수단은 선두기업의 사업영역중 독점우위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아예 나누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선두기업의 핵심 경쟁우위수단을 골라내 이것을 후발기업도 함께 공유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미국이 장거리전화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당시 최대 독점기업인 AT&T를 분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선발기업의 기지국 등 핵심설비를 후발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유사한 예입니다.

시장행태적인 수단은 선두기업의 활동에 직접 제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두기업의 전화요금은 허가제, 후발기업의 요금은 신고제로 운용한다든지 장거리전화의 경우 선두기업에게는 비싼 시내전화 접속요금을 물리고 후발기업에게는 저렴한 접속요금을 물리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선두기업보다 후발기업의 요금은 항상 5% 정도 싸게 해주는 방법도 수시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시장성과적인 측면의 수단은 기업의 이익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산 후 당기순이익이 나면 선두기업에게는 공익을 위한 투자라 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기금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지요.

세가지 방법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발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방책이 가장 낫겠지요. 아무래도 선두기업의 힘을 줄이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행태적인 수단은 그만큼은 아니라 해도 선호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이에 비해 성과적인 대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선두기업의 이익이 적어진다 해도 후발기업에게 나을 것은 눈에 띄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대칭 규제를 통해 후발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이제까지 어느 것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마도 두번째인 시장행태적인 수단이 대종을 이루었으리라 봅니다. 특히 요금을 둘러싼 정책이 많습니다. 사실 통신상품은 새롭게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신상품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새로운 요금상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비대칭 규제도 요금규제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공정경쟁 달성이고 이를 위해 비대칭 규제가 필요했다면 강력한 시장구조적인 정책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통신시장 3강구도나 통신사업 구조조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어렵겠지요. 여기서 시장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간의 절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선택인 겁니다.

/이민호 Marketing Enabler mino@ideapartn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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