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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철 변호사의 특허이야기-2] 특허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의 차이


 

사이버상 음악저작권 침해 단속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했던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과 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소동을 빚었던 일이 있다. 국회 문광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홈페이지에 각종 신문 기사와 음악 파일이 무단으로 게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인터넷상의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변했던 문화관광부장관의 홈페이지에 바로 그 발언을 다뤘던 신문기사가 신문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무단으로 게재되어 있었다는 아이러니이고, 이에 대해 장관실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리고 있지만 기사 전재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코미디는 코미디로되 웃지 못할 코미디였던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토지나 물건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고, 따라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되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른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주무 부서에서조차 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잘 보여주는 해프닝인 셈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소유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지적재산권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해 왔었고,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로 접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특허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허권과 기타 다른 지적재산권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특허권과 가장 유사한 지적재산권으로는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이 있다.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인데(실용신안법 제2조 및 제4조 참조), 즉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그 창작의 정도가 고도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낮은 정도의 것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실용신안제도는 발명보다 낮은 기술인 소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또한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와 차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디자인권이라는 지적재산권이 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제5조 참조, 종래 의장권이라 불렀으나 2005. 5. 31.의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물품에 대한 창작이라는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 내지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한편 상표권도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상표권 제도는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그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또한 상표사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여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하여주는 제도이므로, 상표의 보호는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지적창작물을 보호하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여 ‘산업재산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와 구별되는 지적재산권으로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사상의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사상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권과 구별되며, 또한 저작권은 창작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밖에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참조)를 뜻하는 영업비밀(Trade Secret)이 있다.

이때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비밀로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비록 한정된 기간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받는 반면,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는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존속되는 권리이므로 만약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영구적인 보호를 꾀할 수 있겠으나 일단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발명이 특허출원되어 공개된다면 일반공중이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토대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그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낭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의 효율적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은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지난 글에서 살펴 본 특허제도의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캐릭터”(Character)권리의 한 종류로서 특히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Publicity권”,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상 보호되는 “배치설계권”, “종자산업법”상 보호되는 “식물신품종보호권” 등도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 소개

임상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괴팅엔대학교 경제학과 Diplom과정과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법무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정도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주소: sml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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