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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곳 추가 건립…이용률 30%까지 높인다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공공성·전문성·지속가능성 강화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을 186곳 추가 건립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을 올해 1개관당 인구수 4만5천명에서 2023년까지 3만9천명 수준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1013곳, 미술관은 297곳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2013년 911개→2018년 1천124개) 1개관당 인구수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당 1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번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16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

동물원·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한다.

학예사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해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다음달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과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넓혀 개별관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인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돕는다.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넓힌다.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는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소실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장애인·노인 등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한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누리집·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품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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