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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주민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집회


"서민층 아파트 비싼 시세 감정가액 분양하는 것 형평성 어긋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24일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해달라는 제13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판교지역 입주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입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현재 LH공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1만 가구이고, LH공사가 공급한 10년공공임대 물량 중에서는 판교가 최초 공급이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로 정의돼,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이 목적인 아파트이다.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 제한도 받는다. 또한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하며,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낸다.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해왔기에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10년간 6천만원이란 거주비용으로 감당하며, 우선분양전환권 취득을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꿈 꿔왔다. 그러나 LH공사와 국토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측은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들은 심지어 부자들에게도 저렴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는데, 동일한 공공택지의 서민층 아파트를 비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같은 공공택지이기에 서민들에게도 당연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현희, 김병관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진행 할 것"이라면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모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정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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