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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공정위에 신고 "근거없는 TV 비방"


LG전자가 삼성전자 신고한지 한달만에 신고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OLED) TV 광고 등을 문제삼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신고했다. 지난달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지 한 달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를 보면, QLED TV에 대해 "백라이트 때문에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조해 OLED TV는 백라이트가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에 블랙도 정확히 구현하고 두께도 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근거 없는 비방으로 봤다.

삼성전자 8K TV와 경쟁사의 8K TV를 나란히 두고 설명하는 용석우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 8K TV와 경쟁사의 8K TV를 나란히 두고 설명하는 용석우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는 또 소비자가 보기에 자사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OLED TV 광고에서 'LED' 앞에 ABC 순서대로 알파벳을 쭉 배치했는데 이 중 알파벳 순서를 벗어나는 알파벳 순서가 영어 욕설 'F***'을 연상하는 부분이 있다. 삼성전자가 문제삼은 부분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LG전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 심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QLED TV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광고를 보면 마치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9'에서 촉발된 양사의 '8K TV' 갈등은 처음에는 8K 화질 논쟁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작명 자체를 문제삼으며 TV 전반에 걸친 논쟁으로 번졌다. 양사는 지난달 나란히 8K TV 기술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TV·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장외 설전을 한 달 넘게 벌이고 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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