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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자본금 대란 D-3…공정위, 소비자 2.2만명 피해 최소화


전체 상조 소비자 0.4%…'내상조 그대로'서비스 피해구제 강화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25일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이달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했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는 타 업체 간 합병이나, 조합 형태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천명으로, 10개 월 전(2018년 3월)의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평균 510명)"이라며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반으로 줄였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참여 업체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선수금 규모 상위 업체와 회계지표 양호 업체이다.

만일 종전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렸다면,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자신이 추가로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선뜻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해 전액을 납부했으나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한 상황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 전액을 추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땐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약 2만2천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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