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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국회 비준 완료…英 EU탈퇴시 자동 발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 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모두 완료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즉시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탈퇴 즉시, '딜 브렉시트' 시 이행 기간 이후 발효된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특히,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해 어떠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영 FTA 체결은 영국의 EU탈퇴 이후에도 양국간 통상환경을 한-EU FTA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對영국 수출시 공산품의 100%, 농산물의 98.1%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EU 역내의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영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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