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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단체들 "대기업 골목상권 위협 방치하는 유통법 개정해야"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방치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총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총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들이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사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장 등 신종 매장을 열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이들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내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시민단체들이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시민단체들이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그러면서 총연대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규모 점포의 출점 계획 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표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의 행정권 강화 ▲유통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이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당리당략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유통법은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을 고려해 제정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 소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유통산업 진흥 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 정책을 분리해 규제는 중기부가 소관하고 유통법은 진흥법의 성격만 남겨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기부가,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부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구성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훈, 김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야당 의원 참석자는 없었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모양을 바꿔가며 규제를 피해왔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특별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법안손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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