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해외투자 한도 50%로 확대 국회 통과 가능성...실적 허우적 생보업계 '숨통'


정무위·법사위 심의 등 남겨두고 있어…완화시 효율적 자산운용 가능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해외투자 한도 규제까지 겹치며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기조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보험사들은 역마진에 시달리는 등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수익을 내기 어렵다보니 보험사들은 해외로 눈을 눌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과 DB생명의 해외 투자 비중은 25%를 넘어섰고,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도 20%를 넘긴 상태다.

이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최근 '생보업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예정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임시폐쇄됐던 국회도 방역 작업을 마친 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제한적인 국내 투자로는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어 자산운용에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외투자 한도 50%로 확대 국회 통과 가능성...실적 허우적 생보업계 '숨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