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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비전 선포식②]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시장 혁신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우수 기업 코스닥 특례 상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혁신기업 대규모 성장자금 지원시스템 마련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 지원펀드’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 지원펀드의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건당 평균 투자액 200억 원 규모를 400억~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은 정책금융기관(산은, 성장금융)이 자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사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1천억 원규모 펀드, 정책 자금 300억 원 지원 등이다. 이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자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5천억 원 설정 시 1,500억 원 지원 등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성장 지원펀드 등을 활용하여 8대 핵심 선도 산업 등 신성장분야 스케일업 지원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18~2022년 5년 동안 15조원을 조성한다.

▲민간 모험자본 공급 저변 확대

혁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 등을 적극 육성한다. 10% 지분보유 규제 철폐 등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한다. 또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등을 최소화한다.

또 해외에 비해 과도한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절차를 개선, 개인전문투자자를 현재 2천명에서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초대형 투자은행 등 증권사의 혁신・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 현재 자기 자본의 200%로 돼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발행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키로 한다.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및 상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바이오·4차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는데, 현재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을 전산업 공통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현재는 제품 경쟁력 등만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신약 개발시 시현될 수익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 등 미래지향적 ‘핵심심사지표’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현행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신약・신제품 개발 시 매출확장 가능성 등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우수 기술기업 코스닥 특례 상장 활성화

현재 기술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와 함께 거래소도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 평가로 상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예: 평가등급 AA 이상)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코스닥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코스닥시장이 벤처・중소기업 전용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율성・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시장 배점 상향, 코스닥본부 예산편성 자율성 부여 등은 지난해 1월 실시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의 설치・변경・폐지 권한을 완전 자율화한다. 또 코스닥본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도입 및 VC・벤처유관단체 파견 근무제도도 운영한다.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 감리 부담 완화

회계감리로 인한 상장소요기간 장기화 및 상장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회계감리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3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고, 회계감리 대상 선정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상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코넥스→코스닥 시장 신속 이전 상장제도 전면 도입

신속이전 상장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요건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당기순익 2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도입된다. 이익 미실현(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경우, 예를 들어 코넥스 시장에서 경험・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정성 평가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 계속성에 더해 안정성 심사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으며,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등의 경우를 말한다.

▲코넥스 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

개인투자자 진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한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탁금 없이도 투자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시장 유통주식수 부족 해소 등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도입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시 5% 이상 분산토록 의무화한다.

코넥스 기업에 대해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권발행이 가능한 소액공모 방식도 허용한다.

◇자본시장 세제 개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 혁신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산업의 혁신적 시도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불확실성 제거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비명시적 행정지도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간 위원 과반수로 ‘금융규제 정비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특히 신산업분야 투・융자 등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비조치 의견서, 법령해석 등을 적극 제공한다.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 개선

금융회사의 핵심부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을 완화한다. 또 종합검사 실시 후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검사 등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해 소비자・금융회사 설문조사,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 성과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허가 제재관련 요건·절차 명확화

인・허가 재량권 행사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대외에 공표한다. 과잉제재 논란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신산업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감경 등을 적극 활용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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