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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집 넘어가는 일 막는다'


채무자 주거·금융 안정 위해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그동안 신용대출 위주였던 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고자 개인회생 연계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신복위 주담대와 법원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 병행 가능

현행 공·사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돼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대출만 포함돼 담보대출은 담보물 처분을 통해 변제하도록 제외돼 왔다. 이 둘을 병행해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함께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돼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정 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이다.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이 개시된다. 이때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 중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일은 금지된다.

또한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하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최대 5년 연장 적용해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올해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주담대 채권에 대한 현행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담보물의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다양한 조정방식 적용

이와 함께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을 2분기 중 도입하게 된다.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인회생 연계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고, 시행 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있은 협약식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 3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개선되고 공·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며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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